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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육]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

SY_PaPa jjins 2023. 7. 15. 14:11

중앙부처 복지사업인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

 

가정양육수당 지원

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,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. 

 


지원대상

■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 

  •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*으로 등록·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 

*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.

  • 자녀의 보육상황(가정양육 ↔ 어린이집 ↔유지원)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.

선정기준

  •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 
  •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. 
  •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 

서비스 내용

■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~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. 

■ 부모급여 도입에 따아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 

■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
  • 0개월~11개월 : 200,000원 지원
  • 12개월~23개월 : 150,000원 지원
  • 24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: 100,000원 지원

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 

  • 0개월~35개월 : 200,000원 지원
  • 36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: 100,000원 지원

■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 

  • 0개월~11개월 : 200,000원 지원
  • 12개월~23개월 : 177,000원 지원
  • 24개월~35개월 : 156,000원 지원
  • 36개월~47개월 : 129,000원 지원
  • 48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: 100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 

■ 읍/면/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양육수당(가정양육)

■ 복지로의 서비스신청(온라인)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합니다.


서식 / 자료 다운로드하기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.hwp
0.03MB
★2022년_보육사업안내(본문)_수정배포.hwp
12.27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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