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복지사업인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
가정양육수당 지원
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,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.
지원대상
■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*으로 등록·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*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.
- 자녀의 보육상황(가정양육 ↔ 어린이집 ↔유지원)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.
선정기준
-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-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.
-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■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~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.
■ 부모급여 도입에 따아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■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- 0개월~11개월 : 200,000원 지원
- 12개월~23개월 : 150,000원 지원
- 24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: 100,000원 지원
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- 0개월~35개월 : 200,000원 지원
- 36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: 100,000원 지원
■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- 0개월~11개월 : 200,000원 지원
- 12개월~23개월 : 177,000원 지원
- 24개월~35개월 : 156,000원 지원
- 36개월~47개월 : 129,000원 지원
- 48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: 100,000원 지원
신청 방법
■ 읍/면/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양육수당(가정양육)
■ 복지로의 서비스신청(온라인)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합니다.
서식 / 자료 다운로드하기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.hwp
0.03MB
★2022년_보육사업안내(본문)_수정배포.hwp
12.27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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